회사다니며 한달 휴가간다고? 포괄임금 근절 알아보자

2023. 3. 6. 15:32도비의뉴스

 

정부가 오는 6일 한가지 중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휴가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52시간 근무제를 통해

일이 적을때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일이 몰리면 집중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법은 52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에서는 더 일했지만 임금만

52시간제도에 맞게 받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11시간 연속 휴식 여부에따라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혹은 64시간 

일할 수 있게하며 집중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장기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한 것입니다

 

이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중심에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이 있는데요

 

윤대통령의 후보시절 공략이기도 한 이법은

연장,야간 근로를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필요한데요 이를 연차와 잘 조합하여

사용하면 제주 한달살기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자기 계발하기 충분한 기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다 쓰는 기업은 40%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 4주 평균

64시간이내 근로 준수 

관리 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감축

등 3가지가 마련됐습니다

 

 

바쁠때는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11시간 연속휴식을 지키지 않을때에는

1주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단위 연장근로의 단위는

노사합의 하에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공짜 노동이라고도 불리는 오남용의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과연 이 새로운 법이 약이될지

독이 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