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5. 19:00ㆍ카테고리 없음
퇴직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빛같은
존재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구직활동과 신청기간이 정말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속 시원하게 정리하여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실업에 대한 위로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주어지는것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실업을 한상태를 보험사고로 보는데
이 기간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것이 확인될때 지급됩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많이들
받으시는데 이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시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고해도
지급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5번의 증명횟수를 거쳐야하는데요
1~4회차는 이미 잘 아는분도 계시겠지만
교육으로 쉽게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장문제가 5번째인데요
직접적인 구직을 했다는 증명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대기업이나 국가직 공채에 지원하는
방법인데요 자신이 진심으로 구직을 원해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여건상 안되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방법이니 알려드리는대로만
따라해보세요^^
교육으로 대체하는것보다 좋을 수도
있으니 이점은 개개인에 맞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sk e&s에서 공채인턴을 모집하고 있네요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는데요
채용공고와 접수확인 내용을 캡쳐하셔야 합니다
채용공고를 캡쳐하실때는 페이지 전체가 나오거나
그럴필요는 없으며 채용하는 내용이구나 인식 가능
할정도의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그후 접수를 완료한 최종페이지까지 총 2장을
캡쳐하시면 되는데요 접수한 시간이 같이 나오면
좋기 때문에 윈도우 기본기능인 시계를 켜놓고
같이 나오게 캡쳐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최종 접수한 내역을 캡쳐하지 못했다면
접수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구직방법과 응모방식 입력란에는
기타를 선택하고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꿀팁
1회차와 4회차에는 출석을 해야하는데요
사정이 생겨 방문이 불가한 분들은
이유 불문하고 1회 미리 연락하여 일정교체 가능합니다
면접확인서를 제출할시에도 교체가 가능하니
최대한 빠르게 사실을 알리는게 중요합니다
단 실업인정일 교체시 지급액이 바뀌게
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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