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0. 21:04ㆍ청년들을 위한 꿀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비해 과하게 납부된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 후에 다시 환급하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현재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불리는데요
20년도 부터 22년까지 현재 주인에게 가지못한 환급금이
864억이나 된다고 하니 정말 엄청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거나 잊어버려 신청을 못한 것 같은데요
환급금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전에 꼭 신청해야합니다
이 제도는 상한제라고도 불리며 납부한 의료비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에 가게에 부담을 쥐어주지 않기위해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정해놓았는데요
매년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공단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경우
공단에서 이 초과분에 대한 부담을 집니다
입원일 | 120일 이하 | 120일 초과 |
1분위 | 83만원 | 128만원 |
2-3분위 | 103만원 | 160만원 |
4-5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6-7분위 | 289만원 | |
8분위 | 360만원 | |
9분위 | 433만원 |
상한액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참고 바랍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와 초과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상환액을 달리 적용하니 참고해주세요
사전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을 공단 지정 상한액의 기준을 초과할시에는
초과분을 요양기관 같은 시설이 공단으로 부터 받는 제도입니다
즉 사전급여는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이 공단에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후환급
개인이 직접 공단에 초과분 환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총액이 공단 상한액을 초과할 시 공단에서 환급금을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상황일 시
직계 존 비속의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 환급금(지원금)안내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가운데 보이는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카카오톡으로 간편로그인을 하면 간편하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되면 바로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있을시 표시되는데
클릭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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